NIW 신청 하고싶습니다.

  • #500339
    유학생와이프 169.***.53.90 4316

    안녕하세요 

    게으르고 무기력한 남편을 대신해서 NIW 영주권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 작년 12월에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올 1월부터 같은 학교에서 포닥을 하고있어요. 남편 지도 교수님께서 영주권이 필요하면 추천서 써주고 도와줄테니 신청해보라고해서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남편 전공은 ECE고 SCI 저널 4편, 컨퍼런스 11편, 미국특허 4편을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지도 교수와함께 특허내용을 가지고 작은 벤쳐회사도 설립해서 사업자등록도 마쳤습니다. 7%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벤쳐 케피탈리스트에게 투자받기위해 프로토타입 개발중입니다. 

    밑에 NIW글을보니 미국국익에 도움이되면 받을 확률이 높다던데, 과연 회사설립한것이 도움이될지는 잘모르겠네요. 

    이정도면 NIW도전해 볼만한가요? 고민은 변호사 비용이 너무비싸 self 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커버레터는 남편이 쓰고 지도교수님(백인원어민)이 수정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변호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지요? 가난한 형편이라 만불이상 마련하는것이 쉽지가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wic에서 도움받고있고 저희딸은 메디케어보험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이런것이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 NIW 64.***.249.6

      제 생각에 남편분도 충분히 NIW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NIW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차피 evaluation은 공짜이기 때문에 가능성만 물어보고 더이상 변호사와 일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NIW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무기력한(?) 남편분이 과연 변호사없이 혼자서 준비할수 있으실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WIC이나 메디케이드 기록을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만일 이 사실이 적발되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는 I-20 혹은 DS-2019에 명시된 최저생활비 이하로만 받을수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를 속인것으로 간주합니다.

    • Respect 155.***.247.20

      It seems like that you should respect more your hubby… Without him, how could you live/stay in the State???

    • OTL 158.***.4.54

      If the beneficiary of WIC and Medicaid is a US citizen, it doesn’t matter. I believe your daughter was born in US because WIC is for infants.

    • NIW 64.***.249.6

      OTL님 말씀대로 WIC/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되서 받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 I-20/DS-2019에 명시된 최저생활비 이하로 현 소득을 적어냈다는 사실이 이민국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때 재정보증인의 서약서, 은행통장, 소득세서류 등을 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 Niw 승인 216.***.18.108

      Wic받은거 문제 없습니다. 저는 무직인데도 140승인 받았습니다. 단 커버레터 진짜 잘 쓰셔야하고 추천서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지 재정과 상관없습니다. 저도 아기 메디케어 받았구요. 6개월간. 제 주변에 님같이 받은사람들 다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Cash나 푸드스탬프만 안받으면 된다네요. 특히 추천서는 되도록이면 유명인이나 미국국가기관에 계시는 분에게 받으시고 남편분과 다른소속이지만 같이 일한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좋습니다. 아니면 남편의 논문을 인용한 다른 교수나 학자들도 좋구요. 논문편수가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남편의 논문을 인용한 횟수가 많은게 중요합니다. 전 논문 6편과 특허 6개 인용횟수 50회 정도 되었습니다. RFE없었구요. 485는 혼자하셔도 되는데 자신없으면 140만 변호사 쓰는것도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140에서 추천서와 petition letter가 중요하더라구요. 여기 광고하는 변호사분들 중에 한분과 진행했었습니다.

    • 유학생와이프 128.***.60.41

      진철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딸이 받은 메디케어는 딸이 시민권자라 상관이없는거같은데, WIC프로그램에서 매달 50불정도의 푸드스템을 받았습니다. WIC에서 남편 월급명세서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다냈고 합법적으로 승인받아서 WIC에 등록을했습니다. 주변분들이 WIC하면 영주권 못받는다고 하는 걸들었는데 그 당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수없이 WIC을 하게된겁니다. 남편이 만만디라 성격이 급한 제가 이렇게 나서서 글남깁니다. -.-;;

    • .. 96.***.28.71

      출산시에 받은 응급 메디케어는 상관 없습니다. ‘응급’ 이니까요.
      시민권자 아이가 받은 메디케어 역시 상관 없습니다. ‘시민권자’ 니까요.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WIC 도 괜찮습니다. 만약 현금 지원을 받았다면, 문제가 됩니다만. WIC 는 거기에 해당 없습니다.

    • WIC 140.***.45.34

      “주변분들이 WIC하면 영주권 못받는다고 하는” —> 헛소리입니다. 한국사람들이 괜히 남 일에 오지랍 넓게 신경쓰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학생시절 WIC)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WIC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은 사례는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WIC 은 시민권자인 아이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민국입장에서는, 영주권 심사를 하면서 전혀 케어할 사안이 아닙니다.

      윗분 말씀대로,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극빈자 support나 food stamp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WIC프로그램에서 매달 50불정도의 푸드스템을 받았습니다.”

      ==> 잘못 알고 계신데, WIC에서 50불 정도에 해당하는 쿠폰 같은 것을 주는 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food stamp와는 다른 것입니다. food stamp라는 것은, grocery에서 제한 없이 음식을 살 수 있는 cash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고, WIC에서 받는 것은, 해당 category에서만 (예, 우유, 치즈등)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지나가다 146.***.111.199

      우리도 아이가 윅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어차피 미국서 태어나서 영주권 신청은 저와 와이프만 하고 아이는 안하기 때문에 상관 없었습니다.
      변호사한테 확인했을시에도 문제 없다고 했구요.

    • 궁금 199.***.107.5

      푸드스템을 받은 것은 윅과 어떻게 달라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가요?
      F1 받았을때는 충분한 재정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어기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런것인가요?
      충분한 재정은 I20에 써있는 투이션 웨이브와 스타이펜드가 전부인데,
      거기에 써있는데로 그대로 받았고, 윅이나 푸드스템 신청할 때 거기에 써있는대로 사실만 얘기하고
      승인을 받은 문제를 왜 문제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재정이 부실해서 영주하게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현재 충분한 재정이나 급여를 보여주면 문제가 없는게 아닌가요?

    • go green 128.***.7.131

      WIC 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저도 학생때 WIC 프로그램으로 식품 샀고 (한국서 태어난 아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메디케이드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을때 문제 된적 없습니다.

      푸드스탬프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도움을 받은만큼 열심히 세금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