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삼아서 신청기록을 한번 남겨봅니다.
이제 시작들어갔음.11월 후반 2008.
EB2-NIW 보냈습니다. (텍사스로), 우체국에서 P.O. Box로. Priority Mail.
I-140 (비용 475)
I-485 본인(비용 1010)
I-485 부인(비용 1010)
I-765 부인용 (비용 없음)현재: 학교 연구원, H1B – 저의 I-765 (EAD) 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좀 게으른 탓에, 준비는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준비하다고 쉬다가 또 하고…)
첫번째, 추천서 받은지가 까마득.12월 초2008
첵 3장을 보냈는데, 오늘보니 금액이 모두 지불되었네요.
휴!~~~ 없는 살림에 허리가 휘청.일단 시작은 된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참고로]
저는 혼자 했습니다.이제 시작인데 느낌을 적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참고로 하시라고….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1. 왜 혼자했나?
모두 비슷하시겠지만, 비용이 제일커죠. 저의 주위에 영주권받고 시민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왈, 영주권신청시 변호사와 고용했는데, 자기가 거의 준비를 했다고 하더군요. 또 혼자하면 좀 더 철저할수 있다고.2. 혼자하면 과연 그런가?
일단 변호사 비용은 안들지만, 자기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저의경우). 자기 시간도 중요한 “투자이고 돈” 이죠. 자신의 시간에 다른 것을 하려면 돈 절약은 안됩니다.자기 표현에 좀더 철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전문가이죠. (물른 변호사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웹에 나옵니다.)
Petition letter 작성에 있어서:
– 본인이 하는 경우: 웹등에 나온 샘플을 따라 합니다. 비슷 비슷.
– 변호사하는 경우: 편지 작성에서 변호사가 사용할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의 신청서를 한번 일어본 경험상). 즉 법률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듯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점인듯 했습니다.보조 자료의 준비 (논문 등): 이런 준비는 본인이 하는 것이 제일 철저할듯 했습니다. 제일 꼼꼼히 할 수 있죠.
3. 변호사 또는 본인 직접?
사실 제가 직접 했지만, 아직도 둘중 어느것이 좋은 지 모르겠군요. (사실 신청후 수락/ 거절 결과도 없는데)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기도 하고….. 또 비용을 생각하자니 또 다르고… 지금도 잘 모릅니다.
모두 본인이 잘 결정하세요.
게시판 모두 읽어도 두쪽모두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 정확한 답은 없는 듯합니다.제 신청서 잘 수락되길 응원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