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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닥이구요,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중입니다.
남편은 박사과정학생이고 올 여름에 졸업예정이구요.
문제는 제가 올 6월에 실험실을 옮겨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가능성 80%정도)
서둘러서 다음달에 당장 NIW 신청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말이죠.혹시 영주권 받기 전에 실험실을 옮기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게시판 글들을 검토해 봤는데
AC21은 I-485 접수한 지 180일 지나야 옮길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전 시간이 부족하구요. 그 케이스는 안될것 같고..운이 좋아 6월 전에 영주권이 빨리 나오더라도
영주권 나오고 나서 6개월 내에는 이직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가요?지금 저는 H1B 4년이 다 되어서 이번에 마지막 2년 연장 들어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올 6월에 다른 연구실로 옮길 때 H1B 다시 받아 옮기고 (남은 1년 반 정도)
새 연구실에서 NIW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옵션일까요?
그렇게되면 문제는 남편인데 아마도 남편은 따로 OPT나 H1B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지금 영주권 들어가면 너무 리스크가 클지, 아니면 과감하게 진행해야할지 고민이 너무 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