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자 가족 (H4 자녀) 아르바이트

  • #503702
    궁금이 170.***.234.233 2245
    EB2 NIW로 신청하고 I140 승인 상태로

    10월 오픈 되면 I485 승인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방학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가 I485 최종 승인전에 EAD 카드를 이용해 일을 하면 않된다는

    걸 보게되었는데요.

     

    비자가 취소된다는 이야기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H1연장된 직장만 근무하니까 상관 없겠으나

    혹시 아이가 아르바이트한 것이 비자문제가 될수 있을 까요?

     

    몰에서 판매하는 파트타임직인데 물론 세금도 다내는 것 같습니다.

    왠지 찝찝해서..
    • 지나다 97.***.60.7

      140승인받으셨으면 485는 거의 통과나 다름없을것 같은데요. EAD카드 이용해서 아르바이드 해도 전혀 문제안될듯 싶습니다.

    • 지나가다 71.***.96.255

      H4로 일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