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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저는 각각 별도의 J1을 가지고 체류중입니다.
저는 최근 H1 visa(학교쿼터) 승인을 받았으며, 아내의 J1 visa waiver승인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Permanent residency를 고려중에 NIW신청을 계획중입니다.
몇명의 변호사와 멜로 상의를 하는중인데,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글올립니다.
저의 경우는 아내의 waiver 및 H1 visa승인이 난 후에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내의 승인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물론 저의 신청에 아내를 가족으로 포함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작은 정보라도 감사히 환영합니다.참고로 아내의 J visa는 약 일년이 유효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