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에 관해서 여쭙니다.

  • #477623
    애플대디 134.***.1.26 2325

    아내와 저는 각각 별도의 J1을 가지고 체류중입니다.
    저는 최근 H1 visa(학교쿼터) 승인을 받았으며, 아내의 J1 visa waiver승인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Permanent residency를 고려중에 NIW신청을 계획중입니다.
    몇명의 변호사와 멜로 상의를 하는중인데,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글올립니다.
    저의 경우는 아내의 waiver 및 H1 visa승인이 난 후에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내의 승인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물론 저의 신청에 아내를 가족으로 포함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작은 정보라도 감사히 환영합니다.

    참고로 아내의 J visa는 약 일년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 지나가다 141.***.39.207

      우선 원글님이 H-1을 받으셨다는것은 J-1 Waiver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이상태에서 원글님은 140, 485를 동시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글님 와이프도 J-visa holder이기 때문에 같이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485는 접수가 안될것입니다 (원글님 와이프도 웨이버를 받으셔야 485 접수가 가능하겠지요) 저라면 우선 변호사 선정해서 140 신청하고 485는 와이프 J-1 웨이버 나온후에 신청할겁니다. 그리고
      NIW신청은 H-1 신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는 비이민 비자고 다른 하나는 이민비자이기 때문이지요
      결론은 J-1 웨이버 없으면 140신청은 가능하지만 485는 신청이 불가능하다입니다.

    • 벼싹 66.***.254.204

      일단 원글님이 H1B를 받으셨다고 해도 이게 J1에서 변경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미 받으셨다니 H1B에서 greencard를 신청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되시는 분께서는 J1 visa holder이시니.. 2년룰이 있으시면 waive 후에 status change (i-485)를 하셔야 합니다. 동시접수를 한다고 해도 process time이 길어지기 때문에 J1 waive apply를 140과 485보다 먼저 접수하시고 waive가 받아들여질 것이 확실하시다면 140과 485 동시접수하시면 됩니다.
      niw는 working visa가 없어도 self-petition이기 때문에 아무때나 접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내분의 비자상태가 J1이기때문에 J1을 waive하셔야 하구요. 혹시 140이 거부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비자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H1B의 dependent비자인 H4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J1을 갖고 계신 아내분께서는 H4로 변경하실 수 없을 겁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일단 140을 먼저 접수하고 승인이 되신 후에 J1을 waive한다음.. 485를 나중에 접수하거나.. J1비자를 먼저 waive하신 후에 H1B로 변경하시고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하시는 겁니다.

      저라면 140먼저 승인을 받고 난후에 J1 waive를 받고 485를 신청하겠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좀 더 빠를 것 같네요. J1 waive와 H1B 변경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가 가장 큰 변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