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시 OPT 상태

  • #473661
    OPT/NIW 72.***.211.81 2292

    변호사와 계약후 NIW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5월에 졸업하여 현재는 OPT status로 파트타임 intership을 하고 있는데요.
    NIW 및 I-485 신청후에도 이 intership을 꼭 해야 하는지요?
    이번에 OPT법이 바뀌어 무직으로는 90일을 넘기면 안 되는데, 인턴쉽 관두고 무직 상태로 만약에 NIW 승인이 90일 넘거나 또는 OPT 만료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 . 67.***.41.206

      할수 있으면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niw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인데 꼭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게 알려지면 혹시나 중간에 rfe같은거 나왔을때 안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485 접수해서 접수증 받으면 원래 비자 유지 안해도 되긴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