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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계약후 NIW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5월에 졸업하여 현재는 OPT status로 파트타임 intership을 하고 있는데요.
NIW 및 I-485 신청후에도 이 intership을 꼭 해야 하는지요?
이번에 OPT법이 바뀌어 무직으로는 90일을 넘기면 안 되는데, 인턴쉽 관두고 무직 상태로 만약에 NIW 승인이 90일 넘거나 또는 OPT 만료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와 계약후 NIW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5월에 졸업하여 현재는 OPT status로 파트타임 intership을 하고 있는데요.
NIW 및 I-485 신청후에도 이 intership을 꼭 해야 하는지요?
이번에 OPT법이 바뀌어 무직으로는 90일을 넘기면 안 되는데, 인턴쉽 관두고 무직 상태로 만약에 NIW 승인이 90일 넘거나 또는 OPT 만료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