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시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신분 변동에 대해서 여줘봅니다.

  • #479195
    NIW 75.***.207.78 22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이 비자인데 10월 만료입니다.
    배우자가 J2 비자로 EAD 받아 일하는 중이구요.
    현재 보스와 상의 해서 NIW 들어갈려구 레터와 추천서 작성중인데요
    (변호사 없이 해보려 합니다. 주위 동료들도 다 그렇게 받았다고
    도와준다고 하면서요. )
    그런데 140과 485 둘다 동시 신청할려고 생각중인데,
    현재 배우자 직장에서는 배우자 앞으로 J1 비자서류를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2년 거주의 룰은 적용안될거 같은데,

    이경우 두 서류 신청시 저희둘의 신분은
    저는 J1 (웨이버 서류 첨부), 배우자가 J2였다가
    배우자는 J1 이렇게 바뀔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바꾸고 난후에 신청을 해야할까요?

    시기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niw 68.***.180.50

      배우자 분이 J1 비자를 받게 되면 2년 거주룰 적용안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J1 비자 받지마시고 EAD카드로 일하시는게 나을거 같구요. (10월 만료 이므로) 동시신청을 해버리면 그때 다시 EAD카드를 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전에 동시 접수를 해버리면 신분상 전혀 문제도 없을뿐더라 깔끔하게 처리될듯 싶네요. 참고로 저는 J-1 와이프는 J-2 상태로 웨이버 받자마자 동시 신청하고 문제없이 영주권 받았습니다. 두달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