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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주권 해준다고 질질 끌더니 막판에 가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난달에 부랴부랴 변호사분 고용해서 NIW로 140 제출해서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H1-b)
485는 140 승인 후에 해도 되고, 지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485를 했다가 140 승인이 길어지면 신체검사를 다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구요.
485 넣으면 콤보카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링크드인 통해서 헤드헌터들이 연락 오는데 지금 485넣고 받는 EAD로 직장 옮길까 고민중이라서요…. EAD 쓰면 H1-b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짜피 올 9월에 만료고 (6년차) 지금 회사에 정나미가 떨어져서 도저히 못다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