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처음 계약서에 보시면, 모든 서류를 받은후 얼마 이내에 일을 끝낸다라고 써있지 않나요?
저는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었고, 그보다는 훨씬 빠르게 일이 끝났었는데..
단, 추천서와 기타 서류를 모두 변호사에게 건네고, 그 이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추천서의 경우는 변호사보다는 추천인의 문제이니까요.
추천인이 너무 바쁘다던가, 그런 경우이겠죠.
짧게 말해서, 추천서와 기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얼마 안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천서가 준비가 안되었다면, 그건 추천인의 문제이고 변호사는 잘못이 없어보이구요..
어느경우이신지요?
저는 한 이년 지난후 수임료를 더 요구해 제가 그냥 했습니다. 아직 승인이 나와야 자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지만 허접한 돈밝히는 변호사보다 본인의 writing을 믿고 그냥 했습니다. 맘같으면 엘에이 있는 그 중국인 변호사 찾아가 얼굴도 쫌 보고 삼천불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