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거절시 불이익

  • #3710794
    NIW 98.***.127.198 2313

    안녕하세요,

    PharmD로 미국에 붙어있다 여러이유로 결국 한국행이 불가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Professional Doctorate Degree이다 보니 publication이 있는 것도 아니라 NIW는 옵션에 조차 넣지 않았는데요,

    지인 소개로 연결된 변호사 측에서는 학기 중 한 리서치 3개, 암학회등 컨퍼런스 참여 밑 발표, 현재 수료중인 MBA를 토대로 NIW지원이 가능하단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조금 찜찜한면도 없지 않지만 현재는 이런 긍정적인 소리가 너무 달콤하게 들려서요.

    솔직히 이렇게 된마당에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절시에 감수해야하는 $3000불 정도의 upfront 수수료는 감수할수 있어요. 하지만 혹 거절시 추후 미국 방문 밑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또한 여쭈어 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지금까지는 Red Flag같지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글써봅니다.

    NIW 거절시 정말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찾아 본바로는 F-1이나 E-2같은 이민 의도가 없는 비자에 대해 추후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 140만 69.***.243.208

      140만 파일링 하는건 제가 알기로도 문제 없습니다. 485가 아니면요

    • 123 134.***.137.82

      석의준 변호사님께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 통해서 했습니다.
      만약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케이스가 거절되더라도 추가 비용없이 재접수도 가능합니다.

    • ㅇㅇ 8.***.91.71

      제가 아는 미국 변호사 님 인포 드립니다.
      이 분에게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Niw Petition Letter 잘 쓰세요
      Hire an immigration attorney directly NOT assistants, paralegals, bakers, Street vendors, etc. to help you with your US immigration.

      The immigration attorneys at http://www.mbhimmigration.com help individuals, families, investors, employees & businesses with all types of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19175479312 and max@mbhimmigration.com

    • NY 140.***.254.133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NIW 시도해 보세요.

    • name 110.***.51.253

      게시판에 같은 질문들이 올라온 적이 있어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이미 F-1 비자를 받아보신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되겠네요.

      비이민비자는 체류 기간이 만료후에 돌아갈 이민 의도가 없다고 확신되는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NIW를 지원했던 기록을 가진 사람이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면 영사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영사에 따라 판단하는데 이 기록에 중요성을 두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괜히 DS-160 양식에 immigration petition 제출을 한 적이 있는지 묻지는 않겠죠?
      온라인에서 word of mouth로 들은 바에 따르면 I-140을 제출하면 기록이 이민국 시스템에 남아 영사뿐만 아니라 입국심사관도 바로 보게되어 입국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출처를 모르겠으니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LC로 영주권을 진행한다면 I-140의 petitioner는 고용주가 되고 싸인도 고용주가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I-140 제출 후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이민 비자로 입국을 할 때 I-140 제출한 기록을 문제 삼으면 그냥 I-140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제출된거고 나는 이민 의도가 없다고 말하면 영사나 입국심사관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NIW의 경우 I-140의 petitioner는 본인이 되고 본인이 싸인하게 되는거라 이런 핑계로 빠져나갈 수는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

    • H 192.***.150.73

      윗분 말씀대로 석의준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세요.
      저는 이상한 이유로 처음 신청은 거절 됬는데 추가비용 없이 재신청 하자고 해서 재신청하고서, 4개월만에 140 승인 받고 그 이후의 일도 쉽게 진행 되엇습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 하는것이 가장 신뢰할 만 할겁니다.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 ?? 69.***.250.102

      위에 name 분 답변이 정답에 제일 가까움. 질문자는 niw 승인 여부 질문이 아니라, 이로 인한 비이민비자 신청시 효과를 묻는 것인데,,
      비이민비자의 승인 요건 두 가지는,

      1. 본국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영사에게 줘야 하고,
      2. 신청하는 비자의 목적에 합당한 미국 방문이여야 함.

      niw 신청 이력이 1번 질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지극히 영사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제아무리 niw 전문 변호사라 하더라도 자신있는 대답 못할 것임.

      • name 175.***.30.42

        간단하게 정리 잘 해주셨듯이 원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NIW의 승인 여부가 케이스 담당 심사관 한명의 판단에 달린 것처럼 비이민비자의 승인 여부도 케이스 담당 영사 한명의 판단에 달려 있어서 불이익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 wwor 47.***.237.62

      name//얘기하신 것 처럼, 전형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듯. 한번 niw 140 거절되면 다음번 영주권 신청할 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구요.

    • 유학 97.***.71.218

      개인적 생각으론
      NIW 1-140만 신청하고 거절되도
      미국에만 계시면
      문제가 없을듯 한데
      미국 이민국과
      주한 미국대사관이 다릅니다.
      즉 이민국 체류허가는 해줄수 있으나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승인시
      영주권 거절 경력을 같이 볼겁니다. 더 깐간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궁금 70.***.89.251

      저 I-140까지 승인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비이민비자로
      다시 미국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 Dd 183.***.192.163

      어떻게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