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와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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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연 96.***.68.177 5655

    NIW 신청, 동시접수를 할까? 말까?

    NIW 케이스를 진행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가 I-140과 I-485의 동시 접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주권을 하루라도 빠르고 안전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시 접수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NIW 신청은 I-140 Immigrant Petition과 I-485 Application of Adjustment 으로 나누어 집니다. I-140 Immigrant Petition 은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 요견인 연구 실적만을 심사하며, 신청자의 비자 신분이나 미국 거주 여부등은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신청과 승인이 가능합니다. I-140이 승인되면 이를 근거로 I-485 신분 변경 신청 ( 신청자의 신분을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 연수, 취업비자등의 비이민비자 소지자에서 영주권자로 교체해 달라는 신청, 영주권 신청이란 용어로 흔히 사용됨)을 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옵션이 영주권 2순위인 NIW 신청자들에게 있고, 이를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 접수는 수속 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효과와는 별개로 중요한 혜택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1. 동시 접수의 혜택: I-485를 동시 접수하면 신청인은 영주권 대기자로서의 신분이 되며, 접수후 3개월 후에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콤보카드)이 발급됩니다. 이 노동허가증으로 미국내 취업이 가능하며, 외국으로의 단기 여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리 터뜨리는 샴페인 같아서 485 접수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신청자에게 주는 일시적인 특권이지만 영주권의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I-140이 거절되면 결과적으로 노동허가증도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동시 접수의 단점: 일단 I-485를 접수하면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I-140이 거부되면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유효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동시 접수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동시 접수가 권장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고 있는 F1, J1, 또는 H1B 등의 비자가 6개월 이내에 만료되고, 그 연장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때: 이러한 상황에서 485를 동시 신청하면 모험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곳으로의 취업이나, 현재 직장이나 학교에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85가 접수되면 비자가 끝나더라도 노동허가증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이 발급될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도 강한 케이스이어야 합니다.
    2. 유효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H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관계가 안정적일때: 동시 접수를 하더라도 발급받은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지 않으면 H1B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I-140이 거부되더라도 H1B 비자가 계속 유효함으로, 안전합니다.

    반면에, 동시 접수가 필요 없거나 가능하지 않은 대표적인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박사 과정 재학생: I-485를 동시 접수함으로서, 학위 취득후에 있는 12개월의 OPT (STEM 분야는 29개월) 과정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2년 본국 의무 거주 조항에 해당하는 J1비자를 가지고 있고, 의무 조항에 대한 웨이버를 안 받은 경우는 I-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살펴봤지만, 각각의 신청인에게 주어진 상황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NIW을 신청하고 영주권 승인을 받기까지는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는데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안전하게 영주권을 승인받는 최선의 전략일 것입니다.

    기신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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