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의 정석 – 4편] 논문인용수와 NIW승인율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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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ullaw 142.***.121.85 4416

    이번 컬럼에서는 교수, 포닥, 석/박사등 논문으로 연구실적을 평가받는 직종에 계신분들이 흥미를 가지실만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NIW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2/3이상이 이 그룹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공기준으로 보면 STEM이 가장 대표적이겠습니다만 이외에도 경제학, 심리학, 인류학, 법학등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모든 연구직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예체능등 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심사받는 분들과 구분하여 편의상 “STEM 플러스”라 지칭하겠습니다.)

    “STEM 플러스” 전공자분들로서 NIW evaluation을 받아보셨거나, 또는 실제로 NIW를 진행해 보신분들이라면 인용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citation number와 NIW승인율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Correlation이 매우 강하게 관측될 것이 분명하며 일정수준의 citation을 기록한 신청자의 경우는 90%이상의 높은 승인율을 보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NIW불승인을 받으신 경우 “항소” (appeal)을 하게 되면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심사를 통하여 미이민국 심사관의 최초 심사결과에 대해서 일종의 재심의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publish하는 판례들을 AAO decision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관련당국은 citation number에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승인이 보장되는 소위 magic number가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불승인이 뒤짚이는 실제로 AAO사례중 가장 흔한 fact pattern이 상당한 인용수가 있었슴에도 이에 대해서 최초심사관이 충분한 weight를 주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즉 상당한 수준의 인용수를 포함 해당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승인이 된 경우 이를 AAO에서 바로잡아서 승인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미이민국이 인정하는 citation수치는 신청인및 co-author의 인용수를 제외한 소위 “independent citation”숫자입니다. NIW전문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총 independent citation이 일정숫자 이상이면 해볼만하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이에 미달하면 어려울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보다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independent citation숫자가 40번이라고 할때 대부분의 NIW전문변호사들은 이정도면 어느정도 승인 안정권에 들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independent citation 숫자의 절대수치 만큼 중요한것이 citation의 “질”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총 independent citation숫자가 40번이라고 해도 발표논문 편수가 8이라고 하면 논문당 평균 citation수는 5번입니다. 이는 심사관을 wow시킬만한 상당한 인용수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국내 영문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주로 국내학자들에 의해서 수십회 인용된 경우라면 이것만으로 “영향력”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공산이 있습니다.

    AAO decision을 보시면 심사관들이 citation history를 제법 까다롭게 scrutinize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citation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는한 (>200) 논문발표이후 매해 citation pattern, citation한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의 reputation, citation한 학자들의 지역적 분표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논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가늠합니다. 여기에 최근 심사트렌드는 이러한 학계의 관심을 “영향력”으로 바로 인정하는데 점진적으로 인색하게 보면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independent recommendation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청자의 thesis advisor, co-author등 inner circle밖에 있는 타 학자가 신청인의 paper에 기초하여 새로운 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는등의 사례를 보여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수치인 인용수가 학자로서의 “street creds”를 보여주고, independent recommendation이 이에 대한context를 주는 “back story”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둘을 아울러서 그리는 큰그림이 바로 변호사가 작성하는 “커버레터”라 불리우는 문서입니다. )

    미이민국에서 인용수에 대해서 유독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도 (a) 비교적 administer하기 쉬운 스탠다드이고, (b) 타 증빙자료에 비해서 신청자가 장난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물록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논리는, “해당분야에 ‘영향력’을 끼칠만한 연구성과를 담은 논문이라면 인용수가 오르지 않을수가 없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STEM 플러스 전공자분들의 경우 인용수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총 10개 미만의 낮은 인용수로도 승인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만 보시고 낮은 인용수로 승인을 기대하시는 것은 대다수의 경우 무리입니다. 낮은 인용수로 승인을 받으시는 분들은 “영향력”을 보여주는다른 fact가 있는 분들입니다.

    김재학 변호사 (member of the New York bar since 2003), Doeul Law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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