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의 정석 – 1편] 승인받는 유형 and a few suggestions

  • #2848367
    doeullaw 142.***.121.85 5752

    일전에 “NIW변호사 선정에 대해서 – 변호사들은 알려주지 않은 불편한 사실들”이라는 글을 통해서 현NIW관련 시장상황에 대해서 제 생각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당시 출장중이던 어수선한 호텔방에서 제 생각을 정리했던 터라 지금 다시 읽어보면 수정해야 할 부분도 여러군데 눈에 띕니다만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반응해 주셨습니다. 잘쓴 글은 아닙니다만NIW업체에 대한 정보가 워낙 귀한터라 업계 인사이더의 가감없는 시각이 소비자분들의 억눌린 호기심에 어필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최근H-1B비자 취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십니다만 말씀을 나눠보면 아직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파되지 않은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간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갈까 합니다. 1편에서는 NIW상담을 하게 되면 통상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질문중 하나 “제 경력으로 승인받을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NIW는 비즈니스, 예술등 다양한 분야 전공자분들도 도전가능합니다만 우선은 한국지원자분들중다수를 차지하는 STEM전공자분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STEM전공자분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승인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 본인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시면서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성과를 내신 교수님 또는 전문 연구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용이한 축적된 성과 및 연구결과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원서준비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역할은 해당분야를 가능한 좁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원자분이 이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NIW요구조건에 맞춰서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사자 입장에서도 이런분들을 불승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두번째로 승인율이 높은 케이스는 학계에 몸을 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국내대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분야에서 핵심연구/개발인력으로 장기간 근무하신 경우입니다. 다수는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후 기업에 취직하셔서 한우물만 판 경우입니다. 국내기업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한가지 narrow한 분야 (예, 핸드폰 디자인, LED, 차량 안전장치 설계등)에서 본인이 핵심적인 인력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첫번째 못지 않게 strong한 케이스라 할수 있겠습니다.

    3. 첫번째, 두번째 케이스와 유사하나 약간 “약한” 버젼인 분들로서 이제 막 석/박사학위를 받으셨거나 (포닥포함), 또한 직장근속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런분들의 경우 학위를 취득한후 연구또는 직장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관계로 특정분야에서 눈에 띄는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관건은 결국 “연구파”의 경우는 몇편 안되는 논문/연구결과가 해당분야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직장파”의 경우는 길지 않은 직장커리어에서 해당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는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3개의 유형은 승인받는 한국분들중 가장 typical한 유형의 케이스들입니다만 3개의 유형을 모두 합해도 전체 STEM 승인자들의 50%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정형화된 케이스가 아님에도 변호사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승인받을수 있는 케이스로 presentation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가장 어렵고 민감한 부분인데 (a) “세번째”유형에 속하나 본인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힘들고 (b) 3개 유형중 어느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입장에서는 여러변호사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의견이 모두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입장에서는 누구말을 믿을지, 진행을 해도 좋을지 긴 고민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런분들을 위해서 세가지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업체중에서는 승인가능성을 %로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들릴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70%, 80%, 90%의 3개로 분리해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과연 의미있는 예상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숫자로 가능성을 표현하는 곳 보다는 구체적으로 신청자의 경력에서 어떤 점이 강점이고 단점인지를 콕 찝어서 알려주는 곳이 믿음이 가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일 변호사 의견이 “이정도면 진행해볼만하다”라는 것이라면 단점을 어떤식으로 보완해서 원서상에 presentation을 할지 의견을 여쭤 보십시오. 많은 케이스를 다뤄본 변호사라면 몇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려면 변호사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수도 있고 신청자분의 input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약점보완중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는 적절한 추천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천인 선정및 추천서 내용은 변호사 혼자서 결정해서도 안되고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initial consultation에서부터 솔직한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신청자 본인께서 NIW기준을 공부하셔서 자신의 케이스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케이스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borderline 또는 비정형적인 케이스라면 직접 기준을 공부하셔서 어떤점이 부족한지 공부해 두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타업체와 진행하였다가 잘 안되서 찾아오시는 분들중에 보면 시도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는지, 아니면 자격은 충분하였는데 변호사의 능력부족으로 불승인을 받았는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으신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서류작업은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해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작업이니 만큼 신청자 본인이 자신감이 있을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Copyright © Jae-Hak Kim, Esq., 2016. Unauthorized use and/or duplication of this material without express and written permission from the author is strictly prohibited.

    • 감사합니다 64.***.6.18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ABC 96.***.18.54

      선입견이지 모르겠지만 이 분은 기존의 한인 변호사들과 굉장히 다른 스타일인 듯

      변호사에게 중요한 게 소위 스펙과 경력인데 최소한 스펙만 놓고 본다면 역대 최고 수준인 듯 하군요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넘 알바스러운 댓글인가요 ㅋㅋㅋ

    • NIW 72.***.3.186

      좋은 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로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은 상담자들 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의뢰인의 장점과 단점 만을 알려준다며,
      의로인들은 역의로 이렇게 되 물을 겁니다.
      ” 그래서,,결론은 제가 가능성이 있나요? 얼마나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겠죠?
      변호사들이 가능성으로 답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는 변호사들은 단순히 %뿐만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것들을 알려 주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변호사는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NIW 를 주도하는 사람은 신청자 본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컨택하기전
      본인의 장점과 단점 NIW에 부합하기위한 전략들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이해시키지 않고 변호사에게 모든것을 맡기는 것은 실패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됩니다.

    • Doeullaw 70.***.163.193

      코멘트 감사합니다.

      김재학 변호사

    • 일론머스크멜론 14.***.198.148

      제 경우는 변호사님께서 위에서 드신 예 중에 가장 애매한 3번째 케이스 직장인인데요… 경력 + 추천서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레벨의 인사에게 (사회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감이 안 오네요. 이민국 심사위원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요구하는지도 의문이고요. 말씀처럼 NIW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고, 좋은 변호사님 만나 도움을 받아도 결국엔 본인의 운에 맡겨야 하는거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래 전에 F-1 비자 받을 때 대사관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인터뷰에서 거절 당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결국엔 받았지만) 이민국 관련 일은 아무리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를 한다 해도 늘 우려와 걱정이 되네요. 결국엔 제 자신감이 문젠가요…? ㅠㅠ

    • doeullaw 142.***.121.85

      NIW도 사람일이라서 운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복불복은 아닙니다. 특히 borderline케이스의 경우 승인율을 극대화 하실려면 변호사분의 역량도 중요합니다만 클라이언트분이 직접 챙기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클라이언트분들께서도 추천서 준비과정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라는 것입니다.

      통상 추천서를 4-6개 정도 준비하게 되는데 신청인의 inner circle및 independent 추천인 후보군에서 어떤 분께 어떤 내용으로 부탁을 드릴지 결정하는 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저명한 추천인일수록 바쁘신분들인 경우가 많아서 추천을 받기 위해 서 몇달동안 공을 들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연 본인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 이렇게 받은 추천서가 incrementally어떤 도움이 되는지 미리 변호사와 같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겠지요.)

      추천인의 명성및 추천서 자체의 내용 모두 중요합니다. 추천서 제출시 추천인의 cv및 추천인의 해당분야에서의 명성을 증빙하는 신문기사등의 자료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즉 해당분야에서 이렇게 명성이 있는 분이 신청인의 성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추천서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업체/로펌들의 경우 과거에 사용했던 template에 기초해서 staff분들이 몇군데 wording을 수정해서 초안을 하게 됩니다. NIW추천서의 경우 미국의 국익등과 관련된 formulaic wording이 강조되야 해서 이부분은 살리고 추천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추천인의 경력, 해당분야부분에 관련된 내용만 수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여러개의 추천서를 “대량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무성의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의 추천서가 초안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추천서를 초안하는 staff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고 fee structure상 공들여서 추천서 하나하나를 craft할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전 추천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어의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해당분야는 material science인데 mechanical engineering관련 내용이 남아있다던지, 이전 신청인의 이름이 남아 있다던지 등등.) 이런식으로 나가게 되면 USCIS에서 전체 application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meticulous한 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다 catch해서 매끄럽게 해서 나가겠습니다만 다 믿고 맡기시지 말고 클라이언트분께서도 draft를 요청하셔서 proofing을 하심은 물론이고 내용중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교수 211.***.98.97

      김재학 변호사님…

      컬럼 내용을 읽고 많은 부분 동감했습니다. 변호사님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드네요^^ 저는 5/2016에 140제출을 했고, 6/2016에 RFE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2016에 RFE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검색을 통해서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60일(또는 90일) 후에는 USCIS에서 RFE에 대한 답변을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지요. 어떤 경우는 RFE에 대한 결과를 1주일 후, 2주일 후에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저와 같이 몇 달째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더군요.

      만일, 위와 같은 통상적인 기간(90일)이 지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통해 SR(?)을 넣어 보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막연히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컬럼과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