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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한국에서 박사를 했구요, H1B를 가지고 미국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데(4년차),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까 합니다..(논문은 10편 정도 있고, 추천서는 미국교수님들께 4통, 한국에서 2통, 일본에서 1통..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140이 거절된 경우를 많이 못봤는데,
NIW로 진행해도 거절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40,485를 동시에 접수하고 제가 EAD 카드를 발급받아서 저도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140이 거절되면…저는(H4)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다시 H4로 입국하면 되는건지요..?
140이 승인나기 전에 제가 EAD카드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많이 위험한 옵션인지 궁금합니다..제가 하루라도 빨리 일으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라서요.
덧붙여서 질문드리자면..남편이 내년 1월 1일자로 학교를 옮기게 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이번에 J1을 받고 제가 J2를 받아서 일을 하다가, J1 웨이버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바보같은 짓일까요..? 앞에서 질문드린 것처럼..I-140이 거절될 경우, 남편은 계속 H1B를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지만..저는 방법이 없질 않습니까…?
질문은 요점은.. 현재 H4를 가지고 있는 제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NIW로 우선 I-140만 신청하고 남편이 학교를 옮기면서 H1이 아니라 J1을 받은 후에 제가 J2로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하다가, I-140이 승인이 나면, 그 때 웨이버를 받고 485를 신청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그냥 I-140,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EAD 카드를 받고 저는 그걸 사용해서 일을 하고, 남편은 학교를 옮기면서 다시 H1B를 트랜스퍼를 한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수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