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인데요.

  • #504951
    궁금 128.***.237.5 1925

    한국에서 갑자기 오퍼가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영주권 신청을 하고 가야 하나 싶기도 하구요.

    NIW로 I140 & I485를 동시에 진행을 하구요 (귀국 전 신청가능), 승인에 대한 결과는 미국에서 받지 못할 것 같구요. 만약에 승인이 나면,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또한,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초보라…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도 NIW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위의 경우라면 I-140만 먼저 접수하고 결과에 따라 대사관 과정을 통한 이민비자 (영주권) 진행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I-485가 접수된 상태에서 AP사용을 통한 단기간 여행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는 I-485 Adjustment of Status진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OS는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신청자는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I-140이 승인된 후 이민비자 과정을 밟아 비자입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이후 I-131을 접수하여 장기간 외국체류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략 참고하시고 좀더 자세한 case-by-case 내용은 담당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