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로 영주권을 받을 경우 이직시기

  • #484419
    마술사얀 128.***.236.215 2393

    회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3~6개월) 동안 직장을 옮기지 않는 것이 나중에 영주권을
    갱신할때나 시민권을 취득시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고 회원님들이
    올리신 글을 읽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 스폰서가 아닌 NIW로 영주권을 받을 시에도
    이러한 룰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주립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9월초에
    EB1 NIW로 I-140를 승인받았고 며칠내로 I-485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변호사가 NIW로 승인을 받으면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고 해서 EAD를 받으면 바로 회사쪽으로 직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알아봐도 되는지 아니면 카드를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알아보는게 좋은 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pp 68.***.43.47

      회사 스폰서가 아닌 NIW로 영주권을 받을 시에도 이러한 룰이 유효한지 —>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