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의 정석 – 8편] 금융/컨설팅 업계 종사자의 NIW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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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ullaw 142.***.121.85 3582

    최근 금융/컨설팅 업계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의 NIW도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자신들의 경력으로 NIW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승인이 비교적 용이한 이공계와 달리 증권사, 보험사, 컨설팅업계 직장인분들의 경우 승인사례가 상대적으로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잠재적인 신청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공계 연구인력의 경우 승인 사례가 많은 반면 금융/컨설팅업계는 승인 사례가 상대적으로 드문 이유가 미이민국의 이공계 분야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국 심사관들은 나름의 내부심사기준이 있어서 신청자가 이를 확실하게 충족했다면 분야와 상관없이 불승인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소위 “핫”한 분야에 속한 신청자라 하더라고 기본자격이 미달되거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RFE또는 불승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공계분들이 더 많이 승인을 받는 이유는 업종의 특성상 신기술/제품을 늘 추구하는바 신청자의 경력중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서 그렇습니다. 반면 금융/컨설팅은 신청자 업무의 특성상 이러한 주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컨설팅 업종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의 경우도 수행한 업무의 성격상 이를 해당분야의 발전/업적으로 인정받을수 있고 미국국익적 측면에서 프레젼테이션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승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업계에서 매우 성과가 뛰어난 펀드매니져가 있다고 가정하지요. 이러한 팩트만으로는 NIW자격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를 “본인의 일을 잘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해당분야에 대한 발전/업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새로운 유형의 펀드를 개발하였던가, 남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석법을 도입하였던가 하는 등의 팩트가 있다면 이는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판매량이 월등한 보험판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NIW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시장에 없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은 개발팀의 핵심 인력이라고 하면 이는 해당분야에 대한 발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바 이러한 업적을 미국국익과 연결 시킬수 있으면 winning case가 나옵니다.

    컨설팅및 IB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융/컨설팅업계 지원자분들은 이공계 지원자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까다로운 케이스가 맞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본인의 경력에서 어떤 부분이 NIW목적상 어필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력을 어떻게 문서화 (documentation)해서 입증할지도 큰 숙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김재학 변호사 (member of the New York bar since 2003), Doeul Law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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