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H1-B를 받았는데 그러면 펜딩중인 I-140 and I-485는?

  • #496942
    FM 64.***.80.215 2830

     슬슬 더워지네요 이곳 VA는

     예전 회사에서 대란때 I-140과 I-485 신청하고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올 1월 부터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H1-B를 받고 일하는 중인데..
    (근데, 제가 지난회사에 H1-B를 받아 6년을 사용했고.. I-140이 펜딩중이라서 
     새로 받은 H1-B는 일년짜리를 주네요… 맞는건지? )

     아무튼, 변호사 말이 H1-B를 새로운 회사에서 받았으면 펜딩중인
    I-140과 I-485를 뭔가 Transfer 를 Submit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변호사비 $1000 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들을 작정해야 되는것인지? 그리고 Fee는 얼마인가요? 
    또한, 변호사비 $1000 이면 적당한 것인가요? 
    (아님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인가요? I-765나 I-131는 제가 혼자해서)

      

     

    • ㄹㄹ 216.***.137.30

      1000불이 적당하지 않으면 깍으실려구요?

      그냥 편히 가세요

      일이백불 + – 생각하느게 더 피곤합니다

      혼자하실거 아니시면 그냥 변호사가 하자는대로 하세요

    • MLB 151.***.175.206

      그 변호사 이름 뭔가요?
      사기꾼 기질이 보이네요…

    • 원글 64.***.80.215

      ^^ 깍기 보다는 765나 131 처럼 쉬운 거면 그냥 제가 할라고요.
      솔직히 현재 저한테는 $100불도 무지 큰 돈이라서 …

      NC에 계신 변호사분인데.. 사기꾼이기 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능력은 없으신분 같아요.. ^^

    • vav 38.***.20.163

      AC21조항을 이용해서 스폰서를 변경 하려면 EAD 를 받았고,I-485가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조건을 만족 한다면 그걸로 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운 I-148만 팬딩중에 AC21 조항을 이용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고, 새 직장에서 이러저런 이유로 h-1b 를 새로 발급 받았지만, 변호사는 i-148을 트랜스퍼하느니 하는 말은 전혀 없는데..
      AC21 에 대해서 좀더 리서치를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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