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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더워지네요 이곳 VA는
예전 회사에서 대란때 I-140과 I-485 신청하고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올 1월 부터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H1-B를 받고 일하는 중인데..
(근데, 제가 지난회사에 H1-B를 받아 6년을 사용했고.. I-140이 펜딩중이라서
새로 받은 H1-B는 일년짜리를 주네요… 맞는건지? )아무튼, 변호사 말이 H1-B를 새로운 회사에서 받았으면 펜딩중인
I-140과 I-485를 뭔가 Transfer 를 Submit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변호사비 $1000 이라고 하는데..어떠한 서류들을 작정해야 되는것인지? 그리고 Fee는 얼마인가요?
또한, 변호사비 $1000 이면 적당한 것인가요?
(아님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인가요? I-765나 I-131는 제가 혼자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