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ghbor dispute

  • #3500488
    MI resident 97.***.142.241 751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간의 단독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옆집에는 인도애가 살고 있고 저희 집의 앞에는 시소속 산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도애가 자택근무를 하면서 할일이 없었는지 자기 집 앞에 시소속 산림을 다 밀어버리고 자기 Backyard만한 Private garden을 만들었고 그걸 동물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청 큰 Fence를 쳐 놨습니다. 이 Fence는 일부 그집과 우리집의 line을 숲으로 extend했을 때 생기는 Line도 넘었습니다. 순식간에 저희의 Side View는 산림에서 Fence로 변했습니다. 와이프도 View change로 많이 화가 나있습니다. 지땅에서 무얼하면 제가 상관안하겠지만, 이건 엄연한 시의 땅입니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자랑한답시고 사람을 계속 데리고 오면서 저희의 Privacy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원래 그집과 우리집 사이에 Privacy tree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사람을 계속 데려오고 또 계속 일을 하니 저희는 Blind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에 문의를 해보니 일단 시에서 통보를 해도 최종 철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것이 소송감이 되는 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의 허락없이 조망을 바꾸었고 Privacy 침해에 대해 Small claim을 해볼까 하는데 이길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문의를 해봅니다.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Calboi 73.***.28.61

      이건 사진찍어서 시 planning department와 building department에 이메일이나 편지로 formal complaint를 넣으세요. 시소속 땅에 나무를 잘랐으면 캘리같으면 바로 나왔을텐데 거긴좀 틀린가봐요.

      • MI resident 141.***.246.84

        답변감사드립니다. 이게 시소유 땅을 잘랐다고 하는 걸 증명하려면 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Privacy issue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 county 23.***.42.30

      저같은 경우 옆집에서 허락없이 제소유의 토지에 여러가지 설치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웃은 자기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해서 결국 survey하고 카운티에 등록까지 끝내니 그제서아 꼬리를 내리고 해결됬습니다.
      시소유 산림이니 소송감은 아닐것 같구요. 신고하면 언젠가 나와서 인스펙션 할껍니다. 그때 아마도 엄청난 벌금이 내려질것이고 원상복구까지 해놔야 합니다. 예전에 나무가 있었다면 같은 나무 심어놔야하고, 혹시라도 보호종이였다면 이것도 벌금 엄청나요.
      제 옆집 보호종 나무 퍼밋없이 트림했다가 트림한 나무가지수로 벌금 때려 맏음.
      그리고 시소유 산림이니, trespassing까지 걸리겠네요. 증거로 남겨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할듯 싶습니다.

      • MI resident 141.***.246.84

        예 답변감사드립니다. 혹시 옆집에서 보호종 나무 퍼밋없이 트림한 걸 어떻게 알았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신고하셨나요?

        • county 23.***.42.30

          시 웹사이트에 어떤나무가 보호종인지 나와있습니다. 나무가 제집과 옆집사이에 있는 큰 Oak Tree 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 나온후 나무가지가 지붕을 건드려서 트림하라해서 트리머 블렀는데 옆집 나무상태 확인후 신고 해줬습니다.
          트리머가 퍼밋 받아도 저런식으론 트림 못한다고 딱보더니 알더군요.

    • JJ 166.***.240.21

      법 안지키고 더러운 인도놈들하고 중국놈들 좀 추방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