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470은 꼭 출국전에 신청을 해놓아야만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저희는 3년 전에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그냥 나왔습니다.
선교사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다시 2년 6개월을 날 수를 체워서 신청해야 하는것인가요?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470은 꼭 출국전에 신청을 해놓아야만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저희는 3년 전에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그냥 나왔습니다.
선교사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다시 2년 6개월을 날 수를 체워서 신청해야 하는것인가요?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