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에 A주에서 B주로 직장을 옮겼읍니다.
2009년 택스보고시 가족은 아직도 A주에있고 저혼자 B주에 있는 관계로 B주에 nonresident로 택스파일했읍니다.
2010년 택스준비를 하는데 아직도 가족과 집은 A주에있어 A주가 resident 로 B주에 nonresident로 파일링하려고 하는데
– B주에는 월급에서 택스를 빼낸것을 정산하면 되지만
– A주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미리 땐것이 없으므로 정산하게 되면 보통 돌려받는게 아니라 세금을 내게되는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이런경우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