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셨다면 그 차익을 소득으로 보시고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빙세일에서 원래 구입가보다 남기는 분은 없겠지요. 있다면 돈버시는데 귀재이구요.
이런 사소한 문제조차 세금이라는 카다고리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은 아주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설사 무빙세일에서 약간 남아다고해도 이를 세금보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금이나 첵이나 회계용어로 하면 모두 cash equivalent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현금거래를 하고 영수증을 받았나하는 문제이지요. 첵으로 거래하면 첵 자체가 영수증의 역할을 하니까 증거가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