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ng Expenses (3903)

  • #296174
    Special 128.***.55.170 2238

    W-2 Form을 받아서 세금 보고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Moving Expenses (3903)을 보면 W-2의 박스 12에 Code P로 Reimbursement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던데, 제 W-2 Form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Moving Expenses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W-2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작성할 수 없는건가요?

    작성할 수 있다면, 일부는 Reimbursement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Reimbursement를 받은 금액을 어떻게 증명 또는 명시할 수 있나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의견 바랍니다…

    원질문에 오해의 소지(탈세)가 있어서 질문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 nk. 71.***.122.19

      직업과 관련하여 이사를 한 경우에도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 해야 하는데 첫번째는 거리 테스트다. 이사하기 전의 집에서부터 새 직장까지의 거리와 이사하기 전의 집에서부터 옛날 직장까지의 거리와의 차이가 적어도 50마일 이상 차이가 나야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곳의 직장에서 동시에 일을 한 경우에는 주요 직장으로 간주되는 곳을 선정하여 그 곳에서부터의 거리를 산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 테스트인데 시간테스트는 직장인일 경우와 자영업자일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직장인일 경우에는 새 직장이 있는 지역에 도착한 후 첫 12개월 중에서 적어도 39주 이상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지만 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새 사업체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한 후 첫 12개월 중에서 39주 이상을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첫 24개월 중에서 78주 이상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지만 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시점에서는 첫 12개월 중에서 39주 이상을 일을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격조건을 알 수 없지만 앞으로의 39주에 대한 추정을 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만약 2005년도 12월에 이사를 하여 2006년 3월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앞으로 39주를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고 가정하여 세금공제를 하였지만 2006년도에 그 39주 동안 풀타임을 못 했다면 2006년도에 그 이사비용을 다시 수입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2005년도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
      이사비용으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은 가내 물품들을 옮길 때 드는 비용과 여행경비들이다. 자동차로 운반을 했다면 2005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는 1마일당 15센트씩 공제할 수 있으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마일당 22센트씩 공제 할 수 있다. 이사를 하는 도중에 든 숙박비라든지 애완동물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 등은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이사할 새 집을 찾기 위해서 미리 사전 답사를 한 비용이라든지 이사 도중에 쓴 음식값 그리고 이사 때문에 받지 못하는 시큐리티 디파짓같은 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위의 경우는 회사에서 돌려받은것 만큼은 제외한 금액을 세금공제에 사용할수 있으며, W2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돌려받은 수표등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dg 171.***.40.248

      You need to keep all of receipts and bank account sheets releted with your moving costs.
      IRA can call to audit it after several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