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ng expense tax deduction

  • #300388
    mover 76.***.165.94 2593

    작년에 이직할때 moving expense reimbursement로 $6000 체크를
    lump sum cash out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 pay slip을 보면 3800불이
    6000불에 대한 텍스로 계산되어 회사에서 낸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결국 총액 $9800이 제 gross income 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3903 폼에 이사비용을 $9800을 적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6000을 적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본좌 65.***.113.104

      회사에서 moving expense를 비용처리 하지 않고(reimburse의 형태가 아닌) bonus 형태로 지급한게 아닌가 합니다.
      Unreimbursed moving expense의 경우에는 실제 이사하는데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moving expense를 deduct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상식밖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audit이 나올수도 있으니깐요 (제가 보기에는 6000불 자체도 상당히 큰 비용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 mover 76.***.165.94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했거든요.. 자동차 옮기는데 1000+, 두가족 비행기표 1000-, 숙박및 자동차 렌트로 1000-, 살림도구 옮기는데 2000+ 정도 들었는데 $6000을 보너스로 생각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gross income 이 만불이나 올라가서 tax bracket이 올라갔는데.. 마음 같아서는 $9800불 다 빼고 싶지만, 이사비용 관련 영수증들이 필요할줄 몰라서 잘 안챙겨둔 것이 걸리네요.. 대륙횡단 평균 이사비용으로 쳐도 6천불이 큰 비용일까요? 그럼 얼마정도 적어넣어야 audit에 걸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