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ng Deduction 에 관련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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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24.***.91.30 2832

    저는 NY 주에서 직장을 구하던 중 CA 주에 직장이 생겨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필요한 관계로 대륙횡단 해서 직접 갔어요. 그리고 도착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했고요.

    이 때는 OPT 상태였고 그 때 다니던 회사로 부터는 세금 보고가 된 급여를 받고 두 달 정도 일하다 H1 비자를 서포터 해주는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NY 에서 CA 로 이주한 moving deduction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지 님들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을 기록 하게 되어 있던데…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 도착해서 머무른 곳으로 기록을 해야 하나요? 그 때 제가 머물렀던 도시가 현재 사는 곳과 다른데.. 문제 없는지요?

    님들의 도움 감사드립니다.

    • IRS 65.***.52.190

      도착지는 현재 근무지이고요.
      당연히 deductable 입니다

    • dg 67.***.1.230

      If you moved more than 50 miles because of job, it’s deductable.
      You may can use mileage for your moving.
      As I know, it was 43 cent per mile, you need to check it once again IRS web page to fine detail data.
      And there is more items related with moving – hotel, rent car, flight and meals.

    • 나무 24.***.91.30

      IRS 님, dg 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