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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해 9월말에 남편이 I 140 과 I 485를 그리고 저는 배우자로 I485를 동시 접수하여 지난 1월말에 initial document missing 으로 거절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 후 I 290 B를 2월 중순에 제출하여 I 290 B 가 현재 Pending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12월 14일 날짜로 만기가 되는 H 1 B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체류신분이 없이 현재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H1비자를 가지고 있고 EAD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말로는 I 140과 I 485가 거절이 되면 비자 만료 시점부터 180일 이전에 출국하지 않으면 3년에서 10년동안 미국 재입국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9일이 되는 6월 11일 경 한국으로 귀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세가지입니다.
첫번쨰- I 290 B 펜딩중에 체류신분이 없으면 180일이내에 출국 규정이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두번쨰- 한국에서 H4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시 영주권 수속 I 485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요?
세번째- 한국체류중 영주권 승인이 나면 거절되었던 AP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지요?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