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tgage Refinance 택스리턴 질문

  • #315910
    아리송 75.***.186.228 1659

    작년에 살고 있는 집을 refinance를 했습니다. 원래 mortgage lender가 Citi bank였는데,

    같은 은행에서 더낮은 rate에 closing fee없는 조건으로 offer가 왔더라구요.
    택스리턴을 하려고 보니 클로징때 서류(HUD-1)를 보니, 
    Items payable in connection with loan항목에 803번란(Your Adjusted Origination Charges To Citibank)을 올해 tax return에서 deduct를 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HUD-1에 보면, 여러가지 fee같은게 저희가 내야하는 돈이라고 여러개 적혀 있지만,
    205번란에 LENDER TOLERANCE CREDIT으로 다 상쇄되어서, 저희가 closing때 낸 돈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803번에 적혀있는 adjusted origination charge를 2012 tax return filing할 때 point로 deduct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deduct를 하게 된다면, 은행으로부터 받은 Lender Tolerance Credit은 income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done that 72.***.160.253

      저희가 closing때 낸 돈은 없었습니다.
      – 그말은 클로징피가 융자안에 포함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이 공짜로 해주었다는 건가요?
      본인이 돈을 내지 않았으면 클로징에 숫자들이 보여도 공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refinance fee는 융자받은 기간 (30년은 30년)동안 감가상각하셔야 되지, 한꺼번에 쓰지 못합니다. 그건 첫번째 집을 사서 융자시 point가 1098-int에 써있을 때 가능합니다.

    • 아리송 75.***.186.228

      은행이 공짜로 해준거지요. 1098-int에는 points paid 적힌게 없네요.

      낸 돈이 없는데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찜찜했는데, 물어보길 잘했군요.
      deductible amount보다 은행에서 credit으로 넣어준 돈이 훨씬 커서 이게 더
      걱정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거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