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order 분실

  • #313163
    ANJINA 99.***.132.187 5063
    안녕하세요? 급 질문드립니다.

    우체국에서 만든 money order를 우편으로  아파트 집세를 냈는데 도착했다가 다시 20일 만에 return  이 되었네요. 우체국에서 return 용지 받고 그게 처음에 뭔지 몰라서 안찾아갔거든요.,

    그게 아파트 집세낸거라는 걸 40일 정도 후에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달라고 하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사오는 과정에 아파트 오피스에서 월세가 누락된걸 알았거든요.  money order 트랙킹 중과 메일을 보낼때 인터넷 트랙킹 가능한걸로했거든요. 트랙킹 결과  우체국에서 찾지도 않았는데 없다고 하네요.

    그래고 저희가 RETURN 메모를 받은지 10일 정도 후에 누군가 CASHED 했다고 하네요

     

    누가 했는지 돈을 찾을 방도는 없는지..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학생신분이어서 한달치 월세가 큰돈인데…망막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머니오더도 분명히 받을 사람(pay to the order of)이 명시됩니다. 이 명시된 사람 외의 타인이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누가 현금화했다면 범죄입니다.

      원글내용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습니다. 차분차분 따지겠습니다.

      머니오더의 받을 사람이 배서를 한 후에 제삼자(이경우에는 bearer가 됩니다)가 찾아갔다면 적법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보낸 머니오더가 되돌아 왔고 월세가 누락됐다고 언급했으니까 이 경우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체국에서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을 훔쳐서 내용물인 머니오더에 허위 배서를 해서 은행에서 현금화했다는 결론입니다. 일단 우체국은 노티스를 보내고 찾아가지 않으면 재차 노티스를 보내거나 일정기간 우체국에 보관해야 되는 규정이 있을겁니다. 우체국에서 그냥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체국에서 보낸 노티스를 꼭 보관하고 계십시요. 우편물을 가로채는 행위는 연방법위반입니다. 그것도 우체국에서 없어졌고 그 내용물로 누구 이익을 봤다면 범죄행위가 매우 큽니다.

      우선 머니오더를 산 사람으로서(Prepaid한 commercial paper입니다) 현금화해간 은행에 누구 현금화했는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추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네경찰이나 FBI에 신고해야 합니다. 돈을 찾을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