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medical leave Reply 2009-01-2617:43:58 #477109 EB2 152.***.10.134 2372 영주권 진행 도중 임신으로 인해, medical leave를 3,4개월 정도 사용하면, I-480/485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 71.***.237.234 2009-01-2618:06:00 합당한 이유가 있는 leave는 전혀 문제 안됩니다.. Reply EB2 152.***.10.134 2009-01-2618:19:32 혹시나하고 걱정했는데, 답변 감사드려요- Reply 영주권실패자 24.***.29.175 2009-01-2620:28:26 FMLA로 통해 신청하십시요. 그러면 12주동안에는 회사에서도 해고하지 못합니다. Reply EB2 152.***.10.134 2009-01-2710:43:37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