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exam 유효기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3375634
    인터뷰이 66.***.65.206 851

    안녕하세요!
    i-485 인터뷰 스케줄이 잡혔는데, 인터뷰 노티스에 가져올 서류 리스트 중에
    A complete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supplement in a sealed envelope (unless already submitted within the last year) 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신체검사해서 서류 받았고, 작년 6월에 (30일 이내에) i-485 접수했거든요. 1년은 지났는데, 최근에 메디칼 폼이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 검사 받아서 가져가지 않아도 되나요? 인터뷰는 10월로 잡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여름이어서 플루샷(?)을 안 맞고, not flu season 에 체크를 했었는데, 그건 따로 추가 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모두 비자/ 영주권 문제 신속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그러네요 24.***.134.22

      (1) 485를 신청할때 건강검진(I-693)은 의사의 사인을 받은지 2달안이어여합니다.
      (2) 한번 제출된 건강검진 기록은 이민국에서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자의 건강이 의심된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이민국은 새로운 건강검진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3) flu shot은 맞고 영수증을 가져가면 좋겠지요. 아마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 Medical 98.***.18.179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같으면 번거롭고 비용이 들더라도 신체검사를 다시하겠습니다. 저는 가족 네명 모두 다시 검사했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policymanual/updates/20181016-I-693Validity.pdf
      여기에 보시면, ” some Form I-693 submitted to USCIS before November 1, 2018 may be subject to the previous validity
      period policy, as explained more fully in the Policy Manual.”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 정책대로 1년간의 유효기간만 인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운이 좋다면 그냥 통과되시겠지만, 다시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몇 개월이 delay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