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emergency일때 AP로 한국에 머물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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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자 216.***.202.254 2375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4월말에 AP 로 한국에 갔다가 무심코 받은 검진에서 암진단을 받고 미국에 있는 보험은 커버리지가 너무 안좋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 지금 한국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 한국으로 2011년 4월 출국할시 AP (2011년 8월 1일 expire 됐음)
      expire되기전 들어오려 했으나 주치의 선생님의 만류로 치료를 계속하기로 하고 못 들어왔음.
    – 한국으로 출국전 AP renew해 놓고 승인 받은 새로운 AP한장을 지인이 받아 한국으로 보내줌. (새로운 AP expiration: 2012 년 6월)
    – 현 status: 3순위 펜딩 (PD: 2006년 3월)

    제가 알기로 AP로 나갔다 하더라도 영주권이 펜딩상태면 너무 오래 있을시 영주권 승인이 거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상황은 정상 참작이 되나요?
    AP가 expire되기전 2012년 3월경에나 몸이 좋아지면 미국에 들어올 계획인데 의사소견서를 이민심사관에게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하면  정상참작이 되어 안전하게 미국에 들어올수 있을까요?

    혹~ 영주권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몸도 안좋은데, 영주권 문제까지…… 힘들지만 잘 버티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