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mp로 받은 이사비용은 1040NR 어디에 기입하나요?

  • #300722
    1040NR 66.***.221.198 2707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취업비자 받고 들어와서 2주치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_-;

    회사에서 기본적인 moving expense 외에 miscellaneous relocation 비용으로 수표를 하나 던져 줬습니다. 이건 세금 어떻게 보고 해야 하나요? (혹시 안해도 될까요? *.*) W-2엔 안나오고, 1040NR-EZ를 살펴보는데, 멀 어따 기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08.***.110.194

      만일 w2 에 포함되지 않았고 ,relocation 비용으로 준 금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면 , 비용 reimburse 형식으로 준것이기 때문에 세금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면 수입으로 보고하고 이사비용은 itemized deduction 으로 해야 합니다. itemized deduction 은 1040-ez 폼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 한솔아빠 151.***.55.82

      이사 비용은 itemized deduction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Form 1040 또는 Form 1040NR.
      Line 26. Moving expenses.

      원글님은 nonresident alien이므로
      이사비용을 신고하려면 Form 1040NR를 사용해야 겠군요.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수입에 합하고,
      이사에 사용된 금액을 Line 26에 써서 뺍니다.

    • mn 194.***.126.70

      회사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W2에 그 수표는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moving expense와 relocation모두 W2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뒤 1040에 이사 비용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1040NR을 쓰는 것 보다 1040,를 쓰는 것이 그렇게 단기간 소득이 작은 분에게 유리합니다. 취업비자는 일반적으로 resident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원글 66.***.221.198

      그게 말이죠.. moving expense는 걍 회사가 다 실비로 지네들이 내고, 걍 그래도 구질구질한데 쓰는돈은 이걸로 써라~ 하고 세금 안떼고 걍 수표를 줬습니다. 명목상 miscellaneous reimbursement이기는 한데, 제가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아니죠. 그냥 lump sum으로 받은 셈입니다. 이건 회사가 직접 내준 것은 아니고, 회사의 relocation을 처리하는 회사에서 준것이니 W-2폼에 포함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걸 수입으로 간주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mn 194.***.126.70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경비거나 수입입니다.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요. 수표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은 경비 증빙이 안되니 당연히 소득입니다.
      릴로케이션을 돈으로 받는 경우에도 모든 액수는 수입으로 잡히고 경비만 공제하게 됩니다. 당연히 W2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십시오. 회사가 없는 영수증 만들어서 넣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한솔아빠 151.***.52.49

      “취업비자는 일반적으로 resident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첫해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따라
      체류 기간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지난 12월에 입국해서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므로 nonresident (1040NR)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에 맞습니다.

      First-Year Choice라고 해서 첫해에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때도 최소 31일 이상은 체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글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 원글 199.***.103.254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A회사가 B라는 relocation agency회사에게 시켜서 (1인당 얼마~ 이렇게 줬겠죠) 저는 B회사로부터 check을 받은 거라, W-2폼엔 안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저는 B회사의 고용인은 아니니 B회사의 W-2폼은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W-2폼에 없는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형식은 그냥 경비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 donethat 146.***.130.2

      대부분의 회사가 relocation을 원글님 회사 처럼 다른 business solution 아웃소싱회사를 써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약 세금을 안 내셨다면 오히려 택스 리턴이 아니라 택스 페이먼트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원글 66.***.221.198

      경비는 deduction으로 제하면 되니깐 reimbursement든 뭐든 간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W-2 같은 증빙 서류 없이 그냥 소득에 합산해서 써넣으면 되는 것인지요?

    • 참견 75.***.243.192

      릴로케이션을 실비가 아닌 럼프 섬(miscellaneous reimbursement)으로 받아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 경우에도 모든 액수는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럼프섬의 경우 릴로케이션 회사가 연봉을 기준으로 럼프섬에 의해 발생되는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을 내주고 총금액(럼프섬 + 세금)을 W2에 표시합니다.
      w2를 다시 확인 하세요, 정말 없다면 relo회사에 요청해야 되겠죠, lump sum세금을 처리해 달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