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income house 와 시민권신청

  • #481850
    Ben 75.***.0.153 5143

    항상 많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지금 사는 곳의 아파트 월세가 비싸서 다른 곳을 알아 보고 있느데요.
    low income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Affordable apartment라고 해서 시가 보다 약 200불 정도 낮게 렌트해 주더군요. 여기는 얼바인이고 4인 기준 7만불 이하면 해당이 되더라구요. 문제는 영주권 기간중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 할 때 문제가 안될까요? 주위에서
    부당한 혜택을 얻으면 시민권 신청 할 때 추방 된다고 해서요. 사실 낮은
    가격의 아파트 찾는게 무슨 불법이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지만, 조심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답변 바라며 감사 드립니다.

    • 70.***.51.238

      ..님께서 들으신 소문은 사실무근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혜택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분들은 물론이고 영주권을 신청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혜택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uscis.gov 검색창에서 public charge로 찾아보시면 영문과 한글로 된 참고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문보다는 직접확인하시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