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집 한채를 더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누님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누님이 LLP로 하면 하시드라구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1. 영주권이 들어갔지만 아직은 H1B인데 LLP설립을 해도 괜찬나요? 누님은 시민권자시구요.
2. 이미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고 5% deposit한 상태입니다. 완공은 12월이구요(preconstruction). 이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복잡하다고 그냥 제 이름으로 사서 등기받고 옮기라는데, 왠지 누님이 찝찝해 하실까봐 원하는데로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 최소한 누님이름이라도 공동명의로 넣으면 좋을까요?
3. 집이 아주 맘에 들어 어쩌면 지금 집을 팔고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집값이 오른것을 어떠케 하면 분배해 드릴수 있나요?
4. 만약에 LLP로 집을 등록하면 두명 다 각각의 어카운트가 생겨서 에꿔티를 자기 몫만큼 뺄수 있나요?
너무 두서 없는 질문에 사과드리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