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P

  • #291301
    138.***.125.34 2609

    이번에 집 한채를 더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누님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누님이 LLP로 하면 하시드라구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1. 영주권이 들어갔지만 아직은 H1B인데 LLP설립을 해도 괜찬나요? 누님은 시민권자시구요.
    2. 이미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고 5% deposit한 상태입니다. 완공은 12월이구요(preconstruction). 이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복잡하다고 그냥 제 이름으로 사서 등기받고 옮기라는데, 왠지 누님이 찝찝해 하실까봐 원하는데로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 최소한 누님이름이라도 공동명의로 넣으면 좋을까요?
    3. 집이 아주 맘에 들어 어쩌면 지금 집을 팔고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집값이 오른것을 어떠케 하면 분배해 드릴수 있나요?
    4. 만약에 LLP로 집을 등록하면 두명 다 각각의 어카운트가 생겨서 에꿔티를 자기 몫만큼 뺄수 있나요?
    너무 두서 없는 질문에 사과드리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민기 변호사 63.***.198.94

      아래의 LLP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십시요. 우선 님이 거주하신 주가 이런 경우에 LLP설립을 허가해주는지 부터가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등의 전문인이 LLP설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구입하는데 LLP 설립을 한다는 것은 금시 초문입니다. 근처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LLPs are designed to protect individual partners from personal liability for the negligent acts of other partners or employees who are not under their direct control. Some states do not recognize LLPs at all, while others limit LLPs to organizations that provide a professional service, such as doctors, lawyers or accountants, for which each partner is licensed. Partners in a LLP report their share of profits and losses on their personal tax returns.

    • 138.***.125.34

      이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워낙 잘 몰라서… 그러면, 다른 좋은 방법은 없아요. 누님과 제가 서로 clear하게 명의를 가지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