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A 승인 기다리는 중인데요..

  • #497902
    LCA 68.***.103.75 4058

    7월 20일에 LCA 신청하고 승인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 h1b petition 들어갔는지 등을 물어보니 답장으로 ” The papers are ready for your employer’s signature. As soon as the certification by DOL is issued they will go to your employer. Should be ready by Monday” 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나온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뭔가 잘못되기라도 한걸까요?
    그리고 월요일날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건지..

    8월둘째주에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 궁금이 74.***.36.190

      결과는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었다면 회사 사장님에게 이메일이 왔을 것입니다.
      노동국에 들어가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CA가 통과되면 변호사가 인터넷에서 프린트하고 다른 서류들하고 함께 회사로 보내게 됩니다.
      사장님과 본인 싸인 해야 하고요. 변호사비 접수비 등등 변호사에게 다시 보내야 합니다.

      프리미엄으로 해서 15일 안에 통과가 된다고 해도 정식으로 일 하실수 있는 날짜는 10월 1일 부터 입니다.

    • 궁금이 74.***.36.190

      LCA승인서는 Petition을 넣기 위한 준비 서류중 하나입니다.

    • LCA 68.***.103.75

      답변 감사드려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프리미엄 15일 이라는것이 business day 15일인가요? 아님 주말 포함해서인가요?

    • eminlawyer 108.***.96.140

      LCA님,

      premium service를 신청하시면, 이민국은 서류를 접수한 후 15 “calendar” days 내에 승인을 내 주던가 아니면 추가자료/증거 제출 요청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premium fee ($1,225)를 돌려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 – eminlawyer@gmail.com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LCA 68.***.103.75

      답변 감사드려요. 어제 LCA 승인이 나서 변호사가 회사에게 싸인이 필요한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HR이 빨리 서류를 보내주어서 h1b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것이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