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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친한 분이 2007년 11월쯤에 LC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이틀후 기각되었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스폰서에 대한것은 없고 변호사가 비숙련으로 했다가 LC신청시에는 숙련으로 했나봅니다. 그리고 싸인이 필요한 곳에 싸인이 없이 접수를 했나봅니다. 다섯가지 기각이유중 거의 서류상의 문제로 기각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궁금한 것은 컷오프데이트 2007년 11월을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해서 새로운 컷오프데이트를 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변호사가 숙련직과 비숙련직을 혼동하였고( 이런 변호사가 정말 있네여.) 만일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2년정도 또 걸린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한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