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PENDING & 6년차 취업비자 연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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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 취업비자 궁금이 66.***.253.94 342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지금은 취업비자 6년차이구요 LC는 2009년 3월 27일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LC접수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AUDIT이라는 연락도 없도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이민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접수번호는 받았는데 사이트 로그인을 할 수 없어서 확인도 못합니다.

    우선, 이렇게 접수후에 근 2년간 연락이 없을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취업비자만료되는 9월까지  LC가펜딩중이어도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1년연장인지 아니면 3년연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장되었는데 만에 하나 LC가 리젝 당하면 취업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취업비자 6년이상 연장은 영주권 신청중일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이 중단되면 만약에 연장되었던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기여… 75.***.146.1

      LC는 노동청(DOL)에서 내주는 거라서 이민국이랑은 상관없어요.
      변호사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가지고 노동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접수번호
      넣으면 현재진행상황 볼수 있어염.
      그리고 LC가 펜딩 중이시면 취업비자 연장 못하세요.
      취업비자연장은 I-140 인가 I-485인가가 접수 되있어야 연장가능하세요.
      비자만료전에 LC승인이 안나면 신분변경 하셔야 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태국 61.***.73.21

      제가 알아본 바로는 LC접수 시점이 H1 6년 만기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전이라면 LC가 펜딩중이어도 H1을 1년씩 연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2009년 3월에 LC를 접수하셨고 H1이 2011년 9월에 만기가 되는 것이라면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