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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7년차 2차 연장 서류준비중입니다.
지금 LC가 1년전에 들어갔으나, 작년 2월에 audit이 되어서 pending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것은ETA 9089 form 복사본과 이민국에서 보낸 ETA case number가 찍힌 audit notification 복사본밖에 없는데,
이것만 첨부하면 특별한 다른 증명없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변호사에게 받을서류나 반드시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