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audit pending중 H-1b 2차 연장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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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7년차 208.***.27.168 2420

    H-1B 7년차 2차 연장 서류준비중입니다.
    지금 LC가 1년전에 들어갔으나, 작년 2월에 audit이 되어서 pending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것은

    ETA 9089 form 복사본과 이민국에서 보낸 ETA case number가 찍힌 audit notification 복사본밖에 없는데,

    이것만 첨부하면 특별한 다른 증명없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변호사에게 받을서류나 반드시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udit 151.***.180.220

      잘못알고 계신 것 같네요. LC가 접수는 워킹비자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다시 LCA 받으셔야 하고요 (매년마다; 왜냐하면 1년이 유효기간) 지난 번 접수했던, 서류 모두 정리해서 새롭게 i-129 만들어서 320불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영주권과 비자 연장은 별개입니다.

    • 원글 208.***.27.168

      이번에 6년이 끝나서 1년을 연장하려는거거든요. 저희가 영주권을 들어갔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audit 151.***.180.220

      “영주권이 들어갔다는 증명” 이라는 것은 보통 140까지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님의 경우는 아직 LC만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영주권이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즉, I-129 작성시에, 영주권신청 상태에서 No 라고 하셔야 하며, 그러므로 제 지론에 의하면, ETA 9089 (PERM) 과 ETA 케이스 넘버는 H1 연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 게시판 잘 찾아보면 같은 내용들 찾을 수 있을것입니다. 또 헷갈리시면, 다시 새 제목으로 리플 다세요. 다른 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 원글 208.***.27.168

      제가 알기로는 LC가 H-1B 6년 만기 365일 이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1년씩 연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증거서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