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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대학 교수로 2007년 11월 6일 LC 신청했는데 special audit 대상이 되어
2007년 12월 18일에 보충서류를 DOL에 제출했는데 2008년10월18일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대학교의 인사담당자가 DOL에 편지를 보냈는데 Review중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H1B 비자를 갖고 있는데 2009년 5월에 완료(6년)됩니다.
학교에서는 LC결과가 지연되는 경우 H1B를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1) H-비자를 1년 연장했을 경우, 외국 여행하는데 제한이 없습니까?
2) 외국여행을 위해서 Advance Parole를 받아야 합니까?
3) AP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4) LC 신청한 현시점에서J1(연구방문비자)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LC 나오고 I-140 & I-485를 제출한 다음 J1 비자로
전환하여 외국여행을 해도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현재 진행중인 연구를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을 자주
여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현재의 H비자에서 J1비자로 변경했을 경우, dependent family도
J2 stamp를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받아야 합니까?
의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