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L/C AUDIT DENIED 후 재신청시 변호사비 또 내야 하나요? Reply 2012-04-3020:23:29 #501774 MAX 208.***.129.2 2502 이번에 L/C AUDIT 걸린 것이 DENIED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APPEAL 보다는 L/C 재신청을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다시 신청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비를 다시 내야 하나요? 저와 같은 경우 있으신 분 공유 부탁 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저의 경우 66.***.208.122 2012-04-3021:01:58 처음 변호사와 이민신청 시작에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변호사님이 좋았던지 변호사비를 더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왈 “한국회사에서 이민신청 들어가는것으로 보아 연봉도 얼마되지 않으실것 같은데…..그냥 다시 시작하시죠” 하시던데요. 그래서 광고비만 낸 기억이있습니다. Reply LC audit 72.***.89.158 2012-04-3021:13:46 Max 님, 안좋은 소식에 죄송합니다….. 저도 막 LC 오딧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송한 질문이지만, 어떤 내용의 오딧, 디나이 사유,통보 받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는지요…. 감사합니ㅏㄷ.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