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AUDIT DENIED 후 재신청시 변호사비 또 내야 하나요?

  • #501774
    MAX 208.***.129.2 2499
    이번에 L/C AUDIT 걸린 것이 DENIED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APPEAL 보다는 L/C 재신청을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다시 신청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비를 다시 내야 하나요?

     

    저와 같은 경우 있으신 분 공유 부탁 드립니다.
    • 저의 경우 66.***.208.122

      처음 변호사와 이민신청 시작에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변호사님이 좋았던지 변호사비를 더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왈 “한국회사에서 이민신청 들어가는것으로 보아 연봉도 얼마되지 않으실것 같은데…..그냥 다시 시작하시죠” 하시던데요.
      그래서 광고비만 낸 기억이있습니다.

    • LC audit 72.***.89.158

      Max 님,
      안좋은 소식에 죄송합니다…..
      저도 막 LC 오딧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송한 질문이지만, 어떤 내용의 오딧, 디나이 사유,통보 받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는지요…. 감사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