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LC 승인후 변호사를 바꾸려고 이전 변호사에게 LC Application form을 보내 달라고 하니 transfer 비용 $1,000을 요구 합니다.
불합리 한거 같아 재신청 하려고 하는데 LC Application을 재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잔여비용지급문제는 별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별개의 이슈이고 변호사가 승인된 LC를 hold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윤리규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전 변호사에게서 LC를 받을 때 이 LC에 이전 변호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만, 현 변호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C가 분실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140접수하면서 이민국에 이를 알리면서 접수하는 절차가 있어 필요에 따라 사용됩니다만 이는 이민국이 직접 노동청에 요청하는 방법이며 이 기간동안이 모두 심사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심사기간이 예상됩니다. 단적으로 아주 어려울 경우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