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질문합니다

  • #502191
    eb2 38.***.20.198 2489
    Denial Reason:

     

    “Is the alien currently employed by the petitioning employer?” indicates “Yes”. No information is entered in Section K. Alien Work Experience, and the application is imcomplete.

     

    LC deny 이유가 저렇게 나왔네요 참 오래기다렸는데요

    경력은 없지만 Master인데 휴………….결국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게 정말 변호사 실수인건지..아님 그냥 제 경우가 재수가 없었던건지 정말 모르겠으니 답답한맘뿐이죠 깝깝하고..

    참 불안한 마음이 지속됩니다.

    어떤 변호사분은 이건 너무나도 아주 기초적인 실수를 제 변호사님이 한거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저처럼 경력이 없고 석사인경우 원래 아무런 설명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한다고하시니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하지 정말 머리가 터집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혹시 변호사님이시든 아니면 영주권선배님들..답변을 부탁합니다

     

     
    • 진이준 76.***.5.138

      원글님:

      위의 두 내용은 서로 link된 것이 맞습니다. 즉 만약 스폰서 고용주와 LC접수 당시 취업중이었다면 job experience 란에 현재의 고용상태로써 고용주 정보, 직급, 기간, supervisor이름/연락처 및 job duty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EB-2 자격을 석사로 하여 들어가더라도 위의 경우는 정보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석사로 접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난 3년간의 고용정보가 들어가야 하기에 스폰서 고용주와 취업상태가 ‘no’였다고 해도, 3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정보가 들어갑니다 (변호사에 따라 이 경우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38.***.20.198

      답글 감사합니다 진이준변호사님.
      한가지 더 여쭤보고싶은데 LC신청에 제 집주소가 잘못기재되어서 신청이 된거같습니다
      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고칠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LC는 한번 접수되면 임의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광고가 valid하고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수한 LC를 withdraw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접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간단한 typo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