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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첫 단추인 노동허가 신청서 심사가 크게 강화됐다.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신청서 접수 날짜까지 확인해 서류를 기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방노동부는 최근 노동허가 접수일이 너무 빠르다며 기각시킨 심사 결정을 인정하는 행정 판결을 내렸다.
외국인 취업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구직 광고를 30일 동안 한 뒤 신청자가 없을 경우 외국인에게 취업을 허용하게 된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주가 구직광고 규정을 어기고 외국인에게 취업을 허용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외국인이 취업한 직장이 비전문직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구직 규정을 지켜야 하며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취업시켰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노동허가 발급 통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1/4분기(2008년 10월 1일~12월 31일) 기간동안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 10건 중 3건이 기각됐다.
이 기간동안 수속이 완료된 노동허가서는 4571건이며 이중 29%인 1328건이 서류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또 노동허가 신청 건수도 크게 감소해 전년도 같은 기간동안 접수된 서류보다 무려 4.5배가 줄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1/4분기동안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2만667건이었다.
한편 지난 2007회계연도 기간동안 한국인이 신청한 노동허가는 5880건이며 이중 87.7%인 5159건이 승인받았다.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직업은 레스토랑 요리사 및 수석요리사(381건)였으며 시장조사 분석가(203건) 건축가(125건) 회계사(114건)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