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승인, EAD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

  • #502354
    사니 208.***.108.160 2619
    안녕하세요.

     

    음.. 어디서 물어야 될지 몰라서 혹 아시는 분이 있나해서 여기에 도움 청함니다.

     

    2012년 4월 15일 H-1B expire 그래서 그전에 3월 19일 LC접수 이번달 5월 29일경에 승인..

    문제는 운전면허가 7월 15일에 expire됩니다.  뉴저지에 사는데, 아시다시피 아이들도 있는데, 운전 못한다는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 혹 방법이 있나해서요.

     

    이제 140/485를 준비해서 6월 안에 변호사가 신청하자고 합니다. 미국 변호사인데, 먼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EAD 카드를 7월 15일전에 받기는 힘들것 같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운전 면허 갱신을 할수 있는지요?   DMV 가서 1달만이라고 연기할수 있는게 있나요?(없을듯 하지만…)

     

    참 그리고 EAD 카드 신청시 변호사말로는 485 넣으면 따로 EAD 관련해서 FORM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AD filing fee는 485 접수시에는 보낼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AD 156.***.34.227

      어떤 변호사인지 무책임한 답변을 주셨네요. 저도 뉴저지에 살고 같은 경험때문에 고생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뉴저지는 비자 기간보다 운전 면허을 3개월 더 주더라고요. I485를 신청시 EAD를 신청하면 Fee는 안내는 것 맞습니다만 EAD신청서인 I765 (보통 I-131 여행허가서도 같이) 를 제출해야합니다. 두 폼다 여기 사이트에 예제가 있고 쉽지만 I485는 신경을 쓰셔야하고 메디컬 검사 (I-693)를 닥터에게 받아야 하므로 신간이 꽤 걸림니다. I-765신청한후에 90일 안에 안나오면 local uscis 오피스에서 임시 EAD를 받을수 있다고 (적혀) 합니다만 저의 경우는 상원의원을 컨텍해서 바로 받았습니다(한 2개월). 운좋으면 2달안에 받을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면허가 expired 된후에 뉴저지에서 다시 발급받을때 처음부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MVC에 문의 해서 그것을 물어 보시고 한국 면허로 임시로 해도 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