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관련 급질 – 제발 도와주세요..

  • #498581
    가장 209.***.79.110 3852
    H-1B 이번 말에 6년전부 만료가 됩니다.

     

    지금 상황은 LC approve 상황(이번해1월에 approved)이고, EB-3  I-140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번 말이 끝나면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LC approve되었으니, H-1B 만료된 후에도 일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족 전부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가장입니다 .
    • H1b 74.***.97.90

      제가 비슷한 경우라 아주 많이 알아봤습니다. 6년의 h1b 이후 일년전에 140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일년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삼순위 프리미엄 이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변호사께 프리미엄으로 돌리셔서 140 을 15일내로 승인받는다면 곧장 다시 삼년 연장 h1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1b 연장 신청을 접수 하시면 그 이후는 EAD 가 나오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LC 66.***.228.190

      As long as if you filed LC 365days before the 6th year H1B expiration, you can renew your H1B beyond 6th year. (I think the extension is given at 1year increments). If I-140 is filed and approved, your H1B extension beyond 6th year is also done. ( I think in this case the extension is given at 2 or 3 year increments).

    • ? 192.***.158.212

      Can someone confirm which one is right?
      LC filed 365 days before the 6th year or 140 filed 365 days before?

    • 76.***.137.252

      Lc분 말씀이 맞는 걸로 압니다. H1만기 일년전에 lc접수를 했거나 비자 만료일전에 140이 승인된 경우에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한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