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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아내가 E2 Visa primary로 되어 있고, 저는 E2배우자로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스폰서 회사에서 L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킹퍼밋은 있고, 스폰서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Check와 Cash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분이 Check받은것은 1099로 세금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꼭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와, 해야 한다면 Check받은것만 하면되는지요?
그리고, 지금 LC진행하고 있는상태에서 1099로 신고해도 영주권 받는데 나쁜영향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