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Lc승인후 회사 문제.. EditDeleteReply 2023-03-0122:19:07 #3770148 영주권 76.***.85.130 851 제목대로… 제가 숙련직으로 22년 11월30일에 Lc승인을 받았고 140 485 접수를 해야하는데 스폰서 회사에 21년 22년 세금보고서상 보증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런상황에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1123 73.***.93.43 2023-03-0207:05:03 아마 현재 회사 재정 상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은행 어카운트 세이빙 어마운트로 증빙 가능할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은행 어카운트에 캐쉬가 지속적으로 충분히 보유 되고 있으면 될겁니다. 변호사와 얘기 해보세요. Reply Won Law Firm 108.***.168.193 2023-03-0209:17:15 법인 세금 보고서에 순수익 내지는 net current assets 이 부족하다면 audited financial statement로 회사의 재정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재정능력을 증명하는데 부족하다면 Covid로 인한 일시적인 부족한 재정상태임을 증명하고 예외조항을 적용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