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승인전에 비자가 만료되면…

  • #477140
    LC 208.***.198.224 2244

    안녕하세요.

    지금상황은 H1B 6년 만기, 일주일 남았습니다. 3순위 LC신청을 작년 10월 30일에 했습니다. 변호사가 임시 비자연장 신청(6개월)을 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2~3개월 연장은 100% 가능하답니다. 그때까지 LC승인을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LC를 받으면 1년씩 취업비자를 연장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취업이민전문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계속 일을 했었구요)
    그때까지도 LC승인이 안되면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현재 비자만료되고 한국에 있다가, LC승인 후 비자연장승인 받아서 그때 다시 스템프 받고 미국 들어오면 안됩니까? (변호사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2. 현재 비자만료전에 아내가 학생비자 신청하고 LC승인,비자연장승인 까지 미국에서 있으면 안됩니까? (변호사는 도중에 신분변경하는 안된다고 합니다)

    1,2번 모두 안된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지나가던이 129.***.245.205

      제가 알기로는..

      1번 : LC승인후 비자연장을 하실려면 그때 H1으로 있어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계셨다 들어오실려면 최소 1년을 한국에서 머무시고 새로 H1을 받아서(다시 6년짜리 시작)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번 : 제가 변호사에게 상담했을때는 신분변경해도(F1이나 F2)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만 영주권 수속중이므로 거절할 확률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신분변경을 하시고 미국에서 머무시더라도 결국 LC승인후에 비자연장은 못하시는겁니다.(H1신분이 아니기때문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잘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