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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상황은 H1B 6년 만기, 일주일 남았습니다. 3순위 LC신청을 작년 10월 30일에 했습니다. 변호사가 임시 비자연장 신청(6개월)을 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2~3개월 연장은 100% 가능하답니다. 그때까지 LC승인을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LC를 받으면 1년씩 취업비자를 연장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취업이민전문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계속 일을 했었구요)
그때까지도 LC승인이 안되면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다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현재 비자만료되고 한국에 있다가, LC승인 후 비자연장승인 받아서 그때 다시 스템프 받고 미국 들어오면 안됩니까? (변호사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2. 현재 비자만료전에 아내가 학생비자 신청하고 LC승인,비자연장승인 까지 미국에서 있으면 안됩니까? (변호사는 도중에 신분변경하는 안된다고 합니다)
1,2번 모두 안된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